상하수도요금이 전월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제일 먼저 옥내누수를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옥내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 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서 점검방법은 집안의
수도꼭지(부엌, 목욕탕, 옥상물탱크, 화장실, 베란다, 기타)를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잠근 후 계량기 뚜껑을 열고 빨간 별표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만약 누수일 경우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누수공사(전,중.후)사진과 공사영수증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요금팀으로 방문하시면 요금을 일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땅속배관에서 누수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옥내누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창구 → 민원이용안내 → 옥내누수 감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내누수가 아닐 경우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수도계량기가 비정상 판정인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계량기가 비정상판정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이나, 정상일 경우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