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내부의 계량기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개별 계량기로 검침이 불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을
검침, 고지서 발부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설치범위(요건)에서 설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2. 분양(구분소유)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신청불가
3. 건물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신청
- 일부세대가 기존의 통합고지를 원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4.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단,
세대별 사용을 위한 배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메인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각 세대별(空地)상에 설치 다세대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급수행정팀 031-659-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