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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〇 신청자격 :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〇 검사항목 : 5개항목(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〇 신청방법 : 물사랑홈페이지( http://www.ilovewater.or.kr)
〇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