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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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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도로상에 발생된 상수도 누수신고 |
지급대상 | 누수사고 최초 신고자 |
지급방법 | 소정의 포상품을 최초신고자에게 직접 전달 |
포상품 | 자연누수일경우 온누리상품권(3만원) |
지금제외 | ①평택시 직원 ②상수도시공업체종사자 ③중복접수시 후순위자 ④옥내누수(계량기후단) |
누수신고접수처 | 시청 수도운영과(☎ 8024-5181) / 시청 당직실(☎ 8024-2680) |